세종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와 개인사업자 납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간소화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를 미리 작성, 개별 발송하는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세액에 대한 변동사항만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기재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11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