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와 개인사업자 납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간소화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가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를 미리 작성, 개별 발송하는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세액에 대한 변동사항만 확인 후 지방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과 기재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11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던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우리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창구 운영, 지방소득세 기한연장 등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착한 임대인과 영업제한 유흥주점 감면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세종해피뉴스 - 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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