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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을 책 한권에-119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 보급…응급처치 방법 10가지 수록 -

세종시가 최근 소방대원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응급처치 방법을 수록한 ‘119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을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119동물구조 응급처치 매뉴얼은 세종소방본부에서 반려 인구 천만 시대에 맞춰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담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심정지 응급처치 ▲기도폐쇄 응급처치 ▲연기흡인 응급처치 ▲화상 응급처치 ▲열상, 자상 응급처치 ▲골절 응급처치 ▲열사병 응급처치 ▲저체온증 응급처치 ▲중독 응급처치 ▲물림사고 예방 매듭법 등 총 10가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오는 19일부터 관내 가까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세종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대..

포토 2021.07.13

如一同行 스물여섯번째 - 양주

이번에 새로이 보물로 지정된 양주의 회암사지 부도탑을 찾아나선다. 잘 정비된 회암사지터는 건물이 없어도 정말 큰규모의 사찰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회암사의 창건시기는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고려 명종 4년(1174년)에 금나라 사신을 맞이하였다는 기록을 통하여 이미 12세기 무렵에는 존재하고, 외국의 사신을 맞이 할 정도의 규모 이다. 고려말~ 조선초에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불사가 이루어 지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는 고승들이 머물던 최고의 사찰이었다. 충숙왕13년(1326년) 고려에 들어 온 인도의 승려 지공과 그의 제자 나옹이 우왕 2년 262칸의 규모로 중창하였다. 조선 초에는 태조의 스승인 무학이 회암사에 머무르며 왕실 사찰로서 자리 메김한다. 태조가 상왕으로 물러난..

문화 2021.07.09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미신고 이용시 과태료 등 처분 -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부 전수조사사업 시행기간과 연계해 지자체별 1년 간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2차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 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차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1,500여 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양성화했으며, 그럼에도 시는 약 2,200여 개 시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시설설..

뉴스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