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 자동차겸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화기 구매 및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