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진압 효과 미비해 2차 사고 위험…각별한 주의 당부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세종소방서 관내 단속 대상 업체는 도매업체 1곳, 대형판매시설 3곳 등 4곳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과 사용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