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송이·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7개단 42명)를 편성하고, 드론감시단과 함께 국·사유림 구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