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자진신고는 환경부 전수조사사업 시행기간과 연계해 지자체별 1년 간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2차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 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차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1,500여 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양성화했으며, 그럼에도 시는 약 2,200여 개 시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시설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