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강력대처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현정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시를 비롯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하며,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