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가구당 60만 원 지급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단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