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종전 8인에서 4인까지로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 한시적인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 의료여력 확충 등을 위해 시행된다. 연말·연시 송년·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규모는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구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4인)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