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최소화, 교통, 인접성 등 종합적 고려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세종시 인구(면적),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선거구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3만 2,694명)와 하한 인구수(1만 898명)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갑·을)를 준수·논의했다. 특히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제4선거구(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는 연서면을 분리해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제5선거구(전의면, 전동면, 소정면)로 이동 조정했다. 제8선거구(도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