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감면조치 시행…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지속 추진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 조치한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접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 자체적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