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온라인 몰을 통해 축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수거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은 최근 온라인 몰을 운영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다소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신선식품·축산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비율이 늘면서 올해 유가공품(12건), 식육가공품(10건)에 대해 이화학 및 미생물(위생 지표균 및 식중독 균) 검사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유가공품은 ▲영아용조제유(분유) 4건 ▲가공치즈 4건 ▲ (농후)발효유 4건을 검사했으며, 식육가공품은 ▲분쇄가공육 6건 ▲건조저장육 2건 ▲식육 추출 가공품 1건 ▲양념육 1건을 검사했다.
≪온라인(비대면) 수거검사 절차(6단계)≫
1 | 2 | 3 | 4 | 5 | 6 | |||||
대상선정 | 제품구입 | 시료수거 | 기록관리 | 안전성 검사 | 결과통보 | |||||
관내업체 조사 및 선정 | | 온라인 쇼핑몰 등 제품 구입 |
| 제품 수령, 외관 확인, 내부온도체크 |
| 수거기록 및 증빙자료 보관 | | 가공기준, 성분규격 검사 | | 판매자에게 검사성적서 통보 |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온라인 수거 검사를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시기·테마별 온라인 수거를 진행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체·품목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식품은 식품 위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광범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등 피해 우려가 있어 부적합 축산물 발생 시 즉시 유통금지, 회수·폐기 처리된다.
이와 동시에 시는 현장 점검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1∼2인 가구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축산물 구매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동물위생시험소도 온라인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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