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