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조례' 개정안 공포 예정 앞으로 세종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이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표시될 예정이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각종 행사 명칭의 한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와 합성한 제목을 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해당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