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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7.1.~7.31.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세종해피뉴스 2022. 6. 23. 18:31

 

세종시가 오는 10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7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 4 1일부터 올 6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면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9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3년 이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2)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직불금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라며 신청 기간 내 제출 준비가 어려울 경우 등록신청서를 우선 산지 소재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9 10일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임업직불금을 놓치지 않도록 등록신청 기간 내 꼭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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