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자동차, 건설기계 상속 미이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1%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상속이전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건설기계는 차량 상속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토지 등 부동산과 달리 대다수 상속이전을 법정기한 내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상속 미이행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25건에 1,2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선득)는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를 하는 한편,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알릴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인식부족으로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망신고 시 유족에게 상속이전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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