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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반드시 신고하세요 -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세종해피뉴스 2022. 4. 6. 15:36

세종시가 2021 6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1 6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오는 5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미신고, 지연신고 등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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