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 시행…시행일 이후 심의·인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세종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정원 속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3,000㎡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정책과 괘를 같이해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세종시, 탄소중립 실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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