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최소한도로 조정
- 영업시간 23시까지 1시간 연장…사적모임, 행사·집회 현행 유지
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영업시간이 23시까지 완화된다.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일 0시부터 오는 20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가중, 방역전략 변화·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됐다.
먼저,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⑦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익일 01시 초과 금지)
이 밖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과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영업시간 23시까지 완화, 사적모임 6인 유지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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