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5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 원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기사 바로가기 2021년 재산세 약 17만 건 563억 원 부과 - 세종해피뉴스 - 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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