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1년 8월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이달 초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해당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주변지역을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점에 맞춰 해당지역을 재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 토지거래 허가대상 기준면적 >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공공택지 내 투기성 거래와 지가의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재지정 지역을 포함해 총 50.2㎢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연기면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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