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희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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