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개정…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정당마다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 운영 등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나선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에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정당현수막, 12일부터 '읍면동별 2개'까지만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두원 주무관, 세종시청 첫 주거복지사 취득 (0) | 2024.01.15 |
---|---|
금남노인회, 겨울밤 정취‘세종 빛 축제’즐겼다 (0) | 2024.01.15 |
세종시, 친환경 농산분야에 171억 지원 (0) | 2024.01.15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 | 2024.01.11 |
이준배 미래엔세종 명예구단주, 선수단과 ‘갑진년 새해 결의 다져’ (1)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