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시장, 9일 대설 관련 긴급대책회의…신속한 제설작업 주문
-“주요 시설물 관리 책임 명확히 구분…유관 기관과 협력 나서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오후로 예정된 대설특보 발효에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지역 전역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로, 9일 저녁 18시 이후부터는 평균 3~8㎝, 많은 곳은 10㎝ 이상의 강설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은 습설 형태로, 일반 눈보다 무게가 2~3배가량 무거워 눈이 쌓일 경우 누적된 하중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이 우려된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후 대설특보가 예정된 만큼 강설로 인한 시민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번과 같은 교량 내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며 “특히 관내 도로와 교량, 결빙지 인근에 자원을 전진 배치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일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관리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청에 이관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사인 LH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난 대응 공무원이 자기 권한에 대한 확실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책임소재와 관리 주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금빛노을교와 아람찬교의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교량 내 결빙과 안개로 인한 사고 책임까지 시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폭설에 대비한 제설작업에 관해서는 시설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강해졌다”면서 “책임소재를 정확히 정리하고 우리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전 공무원 경각심 갖고 폭설 대비 철저”당부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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