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까지 3년간 2,500억원 추가 확보…행정수도 재정적 기초 다져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등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재정특례‘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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