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뿐만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잡한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면지역 상담시간 | |
장소 | 상담일 |
연기면사무소 | 매월 25일 |
연동면사무소 | 매월 20일 |
부강면사무소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금남면사무소 | 매월 5일 |
장군면사무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
연서면사무소 |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전의면사무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
전동면사무소 |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소정면사무소 | 매월 첫째주 금요일 |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건축민원,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으세요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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