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올해 임업‧산림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앞당겨진다

세종해피뉴스 2025. 2. 24. 16:27

- 내달 1~31일 온라인 신청, 4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종시(시장 최민호)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3 1일부터 4 30일까지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 4 1일부터 2022 9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 4 1일부터 2022 9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에 달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 1일부터 3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 1일부터 4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과 산림공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상담센터(1588-32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우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는 만큼 신청 기간을 놓쳐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올해 임업‧산림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앞당겨진다 > 뉴스 | 세종해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