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세종해피뉴스 2023. 5. 30. 20:12

-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
- 입소형 시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선 착용 의무 유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6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여부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나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오희세 기자

[관련기사]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뉴스 | 세종해피뉴스 (xn--vg1b03zi5a71m9wruja.com)